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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0. 10. 19:29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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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 어플, 전화,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2023년의 소득구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별 상한액

  • 1분위: 87만원
  • 2~3분위: 108만원
  • 4~5분위: 162만원
  • 6~7분위: 303만원
  • 8분위: 414만원
  • 9분위: 497만원
  • 10분위: 780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득분위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선택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지급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375만원

646만원

1,0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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