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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요약정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0. 3. 00:33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시 알바생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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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조건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국민연금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로자
  • 근로지소재지 불명확
  • 상시근로 아닌 근로자

 

건강보험

  • 고용 14일 이내 신고
  • 고용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근로지소재지 불명확

 

고용보험

  • 고용 14일 이내 신고
  • 농업ㆍ임업ㆍ어업 중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산재보험

  • 고용 14일 이내 신고
  • 농업ㆍ임업ㆍ어업ㆍ수렵업 중 5인 미만인 사업

 

알바 4대보험 위반 시 과태료

4대 보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민연금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산재보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추가 정보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생도 미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제외 조건

국민연금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3개월 이하 근무 할 경우

산재보험

없음

 

두루누리사회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시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하며, 자격취득신고는 각 보험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결론

알바생의 4대보험 가입은 근로계약기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의무를 잘 이행하여 과태료나 벌금을 피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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