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 4급 새로운 감염병 등급 조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8. 31. 22:47

2023년 8월 31일, 우리의 일상은 다시 한 번 변화의 길목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의 새로운 단계로,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대비하게 될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코로나19 4급: 무엇이 달라지나

생활지원비, 치료·검사비

  • 치료제: 정부는 여전히 치료제의 일괄 구매와 무상 공급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계속 유지됩니다.
  •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던 정책은 중증 환자의 고액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조정됩니다.
  • 생활 지원/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생활 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치료·검사비

  • 12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 일반 환자군의 검사비는 비급여화되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검사는 2만 원에서 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 고위험군의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이루어지며,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 마스크: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예정이며, 방역상황 모니터링 이후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선제검사는 유지됩니다.
  • 감염취약 시설보호: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 외박 및 대면 면회 시 취식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의료 대응 체계와 감염취약시설 방침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계속해서 운영되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및 보호 대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감시와 통계는 주간 단위 통계를 중단하고 표본 감시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코로나19 4급 감염병 등급으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조정으로 인해 각 분야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링크

코로나 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