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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통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재정적인 손실을 겪는 일이 매우 빈번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적정하게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의 역할과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실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실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위험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강력한 과실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약한 과실로 인해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과실과 동시 우회전 과실비율

최근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의 비보호 좌회전과 동시 우회전에 대한 과실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동시 우회전 사고에서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30%에서 4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은 교통사고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확한 과실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바로가기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과실비율 분쟁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분쟁 심의 대상 요건은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접수 건 중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과실비율 분쟁 신청 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조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원칙 위험부담 원칙 적용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 상향 80%에서 90%로 변경
동시 우회전 과실비율 조정 30%에서 40%로 조정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대상 요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과실비율 분쟁 건

정확한 과실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여러 조건과 규칙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보험 청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역할과 함께 국내 자동차보험 시스템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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