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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재직 중에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비슷한 용어지만, 사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로 안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보세요. 또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객센터(1661-0075)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미래 대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일정 금액을 모아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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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