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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재직 중에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비슷한 용어지만, 사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로 안내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보세요. 또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객센터(1661-0075)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미래 대비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일정 금액을 모아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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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