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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 규정 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제한을 정의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는 공무원들의 복무 시간, 휴가 제도, 출장, 병가, 투잡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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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규정의 내용

근무 시간

  • 공무원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습니다.
  • 토요일은 휴무이며, 일별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가 제도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로 구분됩니다.
  • 연가는 연간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는 10년 이내 소멸됩니다.
  •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시 적용되며, 연 60일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공가는 병역 응하, 국가적 행사 참가 등 특정 사유 시 적용됩니다.
  • 특별휴가 는 경조사별 휴가와 기타 특별 사유로 인한 휴가를 제공합니다.
  • 출장, 병가, 휴직, 유연근무, 당직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은 취임 시 선서를 하며,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시 시간외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 은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은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휴가 제도와 근무 시간 등은 공무원들이 생활과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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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근무 시간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휴무

휴가 제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

기타 규정

출장, 휴직, 유연근무, 당직 등이 포함됨

 

 

언론에 보도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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